

지역주의는 우리 사회의 망국적인 병이 되었습니다. 지역분과위원회는 지난 해 지역갈등을 최소화하고 상생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과 지역선거제도 개선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계속하여 사회통합을 위한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지방자자치단제장과 지방의회의 갈등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뿔뿌리 지역화합운동을 활성화 하여 지역통합을 이루겠습니다. 지역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원활한 지방행정과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상호경쟁과 협력관계의 재정립 방안을 모색합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역할과 권한 배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갈등의 예방과 해결 방안을 제도화합니다.
또 주요 정책 관련 정보의 사전 공유 및 정책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국가정책 추진이나 경제발전 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이나 국가 발전에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호남 지역 간 상호 오해와 갈등이 정치·문화·사회 은 다양한 분야에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지역화합 활동을 하는 사회단체를 발굴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상호 자료·정보를 교환하고 공동봉사 활동을 유도
합니다.
그리고 이같은 활동을 언론에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참여의 확대를 도모합니다. 지역화합과 교류 활성화 경진대회,
간담회, 세미나 등에
사회통합위원회가 적극 참여합니다.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에 대한 찬반논란에서 보듯이 지역 간 사회·문화·경제적 격차 문제와 관련한 갈등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 간 격차는 각 지역의 지리적, 경제적 다양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
하는 차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격차와 그렇지 않은 격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통합위원회에서는 지역
간 격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공정사회를 위한 지역간 격차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간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소통을 위해서는 상호 이해와 존중에 바탕한
대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상대를 배려하는 존중의 대화문화와 인성의 수준이 높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회통합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으로서 교육을 통해 소통과 대화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이러한 소통과 대화의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방법의 하나로 소통리더십 아카데미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